집 팔아 20억 차익...9000만→3억6000만원, 양도세 늘어나나 [부동산 아토즈]
▸ 장특공제 폐지 등 세제 개혁 법안 발의가 투자 관점의 핵심 변수로 작용함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3대 법안이 이슈로 부상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폐지, 공정시장가액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이러한 장특공제를 폐지하여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와 보유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적 이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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