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9.16%↑…서울은 18.7%↑ 서울 빼고 전국 평균 3.37% 올라종부세 48만7362가구...5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은 3.37%로 뚝 떨어진다 ...
서울 빼고 전국 평균 3.37% 올라종부세 48만7362가구...53%↑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은 3.37%로 뚝 떨어진다.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1585만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이자, 2022년(17.29%)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관련기사 3면정부는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69.0%로 고정하고 시세 변동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지역별로는 17개 시ㆍ도 중 9곳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역시 서울이 평균 18.67%로 가장 높았다. 강남(26.05%)ㆍ서초(22.07%)ㆍ송파(25.49%) 등 강남 3구가 20% 넘는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성동구(29.0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천(24.08%)ㆍ용산(23.64%)ㆍ동작(22.94%)ㆍ강동(22.56%)ㆍ광진(22.20%)ㆍ마포(21.36%) 등 한강 인접 자치구들도 20%를 넘겼다. 나머지 자치구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고, 종로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구로ㆍ금천ㆍ관악구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외에 경기(6.38%)ㆍ세종(6.29%)ㆍ울산(5.22%)ㆍ전북(4.32%)ㆍ충북(1.75%)ㆍ부산(1.14%)ㆍ경남(0.85%)ㆍ경남(0.85%) 등이 올랐고, 나머지 8개 시ㆍ도는 내렸다. 제주(-1.76%)의 낙폭이 가장 컸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급등한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수는 총 48만7362가구로 전년(31만7998가구) 대비 53%(16만9364가구) 늘었다. 전체 대상 가구 중 85%인 41만489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한편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인상 방법으로는 4년째 동결인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