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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판결, 트럼프의 대.. : 네이버블로그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판결, 트럼프의 대응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위헌판결이 나와서 재정리해봅니다. 1.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 blog.naver.com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위헌판결이 나와서 트럼프가 대응할 수 있는 Plan B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다. 이 부분은 위 글의 요약이니, 기억나면 34번까지 스킵 해도 된다. 1) 무역확장법 232조 1. 무역확장법 232호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임. 2.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3. 1기 트럼프의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4.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결론은 "응~국가안보 맞음." 5.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6. 현재 트럼프2기에 라이트하이저는 없음. 7. 하지만, 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심복 제이미슨 그리어가 USTR을 맡고 있음. 8. 무역확장법 232조는 바이든도 사용한 적이 있고, 법원에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가장 가능성 높은 Plan B임. 2) 무역법 301조 9. 무역법 301조는 수퍼 301조라고 보통 부르고 있음. 10. 무역확장법 232조가 특정 품목에 관세를 때린다면, 301조는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가 타깃임. 11. 301조는 외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보조금,지적재산권 침해,차별관세등)을 할 경우 보복관세나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안임. 12. 301조의 주관부서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대표로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임. 13. 수퍼 301조는 1년간의 조사와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효력은 4년간 유지됨. 14. 법안의 효력이 4년으로 한정되지만, 재조사 후 연장할 수 있어서 기간은 의미가 없음. 3) 무역법 201조 15. 무역법 201조는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고 있음. 16. 미국 국내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동 대상임. 17. 무역법 201조는 한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산업을 조정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18.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주관부서이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서 판정하면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19. 201조는 2018년에 트럼프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있음. 20.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음. 4)무역법 122조 21.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수입제한을 통해서 외환유출을 막는 긴급조치임. 22. 대통령이 특별한 조사나 의회 승인 없이 15%까지 관세를 붙일 수 있지만, 효력이 150일밖에 안되는 게 한계임. 23. 150일 한도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는등 효과도 약해서 발동 사례가 없음. 24. 다만, 쉽게 발동가능해서 150일간 시간을 벌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때 사용할 수 있음. 5) 관세법 338조 25. 관세법 338조는 타국이 미국에 차별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기한 제한 없이 최대 50%의 관세 부과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임. 26. ITC가 주관부서지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면 ITC의 형식적 조사 후 즉시 발동할 수 있음. 27. WTO 조항과 충돌되어서 WTO 설립 이후 발동된 적이 없지만, WTO를 언제든 탈퇴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가능할 수 있음. 28. 어쩌면 트럼프에게 가장 적합한 법안이 관세법 338조가 아닌가 싶음. 29. 아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법안임. 30.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언함. 31. 위 정리된 내용을 보면, 무역법 122조는 150일 한도로는 부과가 가능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되어 있음. 32. 트럼프는 "다른 대안들이 사용될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는 유지된다"라고 추가발언함. 33. 앞으로 이들 관세들을 섞어쓰며 대응해나가는 트럼프와 베선트를 보게 될 것 같음.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34. 위 글의 한줄 코멘트는 아래와 같았음. 한 줄 코멘트. 상호관세가 위헌판결이 나도 트럼프에게는 5개의 관세 카드가 있음. 5개 카드를 칵테일처럼 섞어 쓰기도 가능해서 상호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 관세법 338조를 사문화된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에게는 적합한 법안이 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적 혼란과 거액의 환급 등 부작용을 우려함. 소급은 판결을 하지않고 하급심으로 보낸것임. 기존 관세는 취소하지 않고, 신규 관세부터 무효 판결을 적용한다면, 자연스럽게 Plan 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됨. 소급여부가 남은 관전포인트임. 다만, 소급해서 환급을 받으려면 다시 하급심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함. 연방지원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과정이 다시 진행되니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수 있음. 트럼프 임기중에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것 같다는 말임. 35. 일단 트럼프는 Plan B 5종세트중에서 쉽게 발동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함. 36.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15%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10%까지만 부과한 것임. 37. 15%까지 할 수 있는데, 10%만 발동한 것이 트럼프는 아쉬웠던 것 같음. 38. 마음에 안 드는 곳에 15%까지 부여할 수 있게 차등을 둔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10%보다는 15%가 나음. 39. 트럼프는 하루 만에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다는 것은 대안을 찾았다는 말임. “미국 대법원이 어제 수개월간 검토 끝에 내린 관세 판결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되었으며, 매우 반(反)미국적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기존의 ‘전 세계 10% 관세’를 ‘15% 관세’로 인상한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해 왔지만, 나 이전에는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며 ,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라는 우리의 성공적인 과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40. 위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밑줄 부분임. 41. 트럼프는 몇달안에 새로운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함. 42. 시장은 301조를 주목했지만, 301조는 조사와 청문회 기간 등이 있어서, 발동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음. 43. 301조는 상호 관세처럼 " 너 50% 관세!" 라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것임. 44.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관세법 338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임. 45. 트럼프의 언급이 방금 나왔음. “We will not allow foreign nations to discriminate against American companies. Under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the President has the clear authority to impose reciprocal tariffs when our businesses are treated unfairly. If Congress or the courts try to block us, we will use Section 338 to ensure America is never taken advantage of again.” “우리는 외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상호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가진다. 의회나 법원이 이를 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338조를 활용해 미국이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46. 관세법 338조는 타국이 미국에 차별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기한 제한 없이 최대 50%의 관세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임. 47.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면, 청문회 등 공식적 절차 없이도 즉시 발동할 수 있어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법안임. 48. 관세법 338조는 만들어지고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이유가 있음. 49. 관세법 338조를 알려면 '스무트-홀리 법' 을 이해해야 함. 50. 1929년 대공황 직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미국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음. © Rebecca Crabtree, 출처 OGQ 51. 상원 의원 리드 스무트 (Reed Smoot)와 하원 의원 윌리스 홀리 (Willis C. Hawley)가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법안을 발의함. 52. 두 의원의 이름을 딴 스무트-홀리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한 뒤, 1930년 6월 17일,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률로 확정됨. 53. 스무트-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평균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임. 54. 스무트-홀리 법을 시행하자, 상대국들의 보복관세가 강하게 들어옴. 55. 캐나다는 미국산 농산물과 제조품목에 30~40% 관세를 때렸고, 돼지고기, 계란, 과일, 가금류 등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보복을 함. 56. 미국의 캐나다 농산물 수출은 1930~1933년 사이에 55%가 줄어듦. 57. 영국은 미국산 자동차, 기계류, 농산물에 20~30%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영국 수출은 반토막이 남. 58.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20~40% 관세를 붙이면서 EU 전체에 미국 수출은 2/3 수준으로 급감함. 59. 미국의 전체 수출이 1929년 대비 1932년에 61%가 감소했고, 수입은 66%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60. 미국과 유럽,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무역량이 1930~1933년 사이 66%가 감소하게 됨. 61. 스무트-홀리 법은 " 대공황을 심화시킨 보호무역주의 악법 '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남게 됨. 62. 관세법 338조가 스무트-홀리 법에 포함되어 입법이 되다 보니, 비슷한 법안으로 취급받게 된 것임. 63.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과 함께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RTAA)을 추진함. 64. 스무트-홀리와 반대 방향의 법으로, 서로 관세를 인하해서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것임. 65.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도했고,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가 출범함. 66. GATT는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촉진하는 협정이었음. 67. 1995년, GATT를 확대해서 출범한 것이 현재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임. 68. 관세법 338조는 스무트-홀리 법이 연상되어 이미지가 나쁘고, 무역 법 301조등 다른 법안들이 있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임. 69. 그런데, 100년 전의 나쁜 이미지는 기억에서 흐려졌고, 현재의 트럼프 입장이 되면 구미에 딱 맞는 법안이 됨. 70. WTO 체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71.WTO는 회원국 간 차별 없는 무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338조를 가동하면 WTO 제소가 이어질 것임. 72. 트럼프 입장에서 피해 국들의 WTO 제소는 알빠노 일 수 있는 게 문제임. 한 줄 코멘트. 트럼프가 100년간 봉인된 관세법 338조를 사용할지가 관전 포인트임. 트럼프 구미에 딱 맞는 법이지만, 이미지가 나쁜게 문제임. 현재의 트럼프라면 못쓸 이유가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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