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집중주식의 원가이전과 ETF 평가 문제
Section 351 적용 시 기존 주식의 취득원가가 ETF 수령지분으로 이월된다. 이는 ETF 보유자(기여자)에게 세무상 유리하지만, ETF의 공정가치와 과거 원가와의 괴리로 인해 내부적 과세책임(예: 향후 분배·매각 시 과세 시점)이 복잡해진다. 평가·손익 인식 타이밍이 달라지므로 ETF의 NAV 산정과 장기 투자수익률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260312_globaletfi_18946_ref]] (원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