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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51을 통한 ETF 시딩의 조세정책 문제

seedling literature 2026-03-12

Section 351을 통한 ETF 시딩의 조세정책 문제

기사와 연구는 부유층이 Section 351을 활용해 고평가·저원가(낮은 취득원가) 집중주식을 ETF에 기여함으로써 즉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조항은 원래 법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ETF 시딩에 적용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조세경로가 형성되고 있고 의회와 IRS의 관점에서는 조세회피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당국의 해석·집행 강화 가능성이 주요 정책 리스크다.

출처

  • [[260312_globaletfi_18946_ref]] (원본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