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판결, 트럼프의 대응은? — 2026-02-26 243 인사이트 6caf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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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위헌판결이 나와서 재정리해봅니다. © MeshCube, 출처 OGQ 1.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음. 2. 다만, 한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음. 3. 2심 판결이 전원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임. 4. 11명의 2심 판사 중에 7명은 위헌이라고 생각했지만, 4명은 정부의 재량권 범위라고 판결을 함. 5. 11명 중 8명이 민주당 추천이고, 3명만이 공화당 추천인데 7대 4가 나온것으로 트럼프는 민주당 추천 1명의 판사를 애국자로 칭찬함. 6. 2심이 이렇다 보니, 대법관들에 대해 성향 분석 기사들이 나왔음. 7.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8명의 대법관과 1명의 대법원장, 총 9명이 판결을 하고 있음. 8.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개념과 비슷함. 9.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최종심이고,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법률이 됨. © 아이비 ivy, 출처 OGQ 10.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대법관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수성향 4명, 진보성향 5명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음. 11. 1기 트럼프는 4 대 5로 불리한 구도였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6 대 3으로 역전시켜놓고 물러남. 12.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전복 혐의가 6대 3으로 면책이 됨. 13. 보수 대법관 6명은 트럼프의 면책에 전원 찬성을 했고, 진보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를 하며, 정치성향대로 판결을 한 것임. 14. 현재도 미국의 대법원은 그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6 대 3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 15.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세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생각보다 팽팽하다고 본 이유가 있었음. 16. 9명의 판사 중 케이건, 소토마요르, 브라운 잭슨 3명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17. 이들 3명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시각임. 18.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음. 19. 올해 9월에는 보수성향 6명 중 2명이 애매했다고 봤음. 20.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논리를 중요시하는 인물임. 21. " 세금을 부여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 "라는 상호 관세 무효의 법적 논리는 명확함. 22.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음. 23.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판사도 가능성이 있음. 24. 배럿 판사는 2020년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임. 24. 배럿 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가 MQD(Major Questions Doctrine)에 충실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임. 25. MQD는 "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의회가 명확히 허가하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라는 원칙임. 26. ' 중요한 정책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대통령에게 권한이 생긴다 '는 발언을 하고 있음 27. 지금까지 이런 원칙으로 판결을 해와서, 보수 성향이지만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임. 28. 2026년 2월 21일(한국시간)의 관세위헌 판결에서 베렛은 상호관세 위헌에 찬성판결을 함. 29. 2025년 9월에 한 예측과 이번 판결에서 차이가 난것은 Neil Gorsuch 판사임. 30. 트럼프는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을 사용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함. 31. 25년 11월 Gorsuch 는 "대통령이 비상상태를 선언하면 사실상 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권한확대가 발생한다. " 며 반대입장을 밝혔음. 32.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3권분립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위헌찬성으로 나온것 같음. 33. 결론적으로 보수판사 3명이 관세부과가 위헌이라고 돌아서면서, 6대 3으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됨. 34. 관세에 대한 소급취소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35.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말로, 하급심에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존 관세는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36. 베선트 재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전 " 전체 세수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다 "며 Plan B의 존재를 알렸음. 37. 지금부터 대안들을 재확인 해보겠음. 38. 첫번째는 무역확장법 232조임. 1) 무역확장법 232조 39. 무역확장법 232호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임. 40.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41. 1기 트럼프의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42.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결론은 "응~국가안보 맞음." 43.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44. 현재 트럼프2기에 라이트하이저는 없음. 45. 하지만, 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심복 제이미슨 그리어가 USTR을 맡고 있음. 46. 무역확장법 232조는 바이든도 사용한 적이 있고, 법원에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가장 가능성 높은 Plan B임. 47. WTO와 충돌이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언제든 WTO를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큰 장애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음. 2) 무역법 301조 48. 무역법 301조는 수퍼 301조라고 보통 부르고 있음. 49. 무역확장법 232조가 특정 품목에 관세를 때린다면, 301조는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가 타깃임. 50. 301조는 외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보조금,지적재산권 침해,차별관세등)을 할 경우 보복관세나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안임. 51. 301조의 주관부서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대표로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임. 52. 수퍼 301조는 1년간의 조사와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효력은 4년간 유지됨. 53. 법안의 효력이 4년으로 한정되지만, 재조사 후 연장할 수 있어서 기간은 의미가 없음. 3) 무역법 201조 54. 무역법 201조는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고 있음. 55. 미국 국내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동 대상임. 56. 무역법 201조는 한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산업을 조정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57.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주관부서이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서 판정하면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58. 201조는 2018년에 트럼프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있음. 59.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음. 4)무역법 122조 60.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수입제한을 통해서 외환유출을 막는 긴급조치임. 61. 대통령이 특별한 조사나 의회 승인 없이 15%까지 관세를 붙일 수 있지만, 효력이 150일밖에 안되는 게 한계임. 62. 150일 한도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는등 효과도 약해서 발동 사례가 없음. 63. 다만, 쉽게 발동가능해서 150일간 시간을 벌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때 사용할 수 있음. 5) 관세법 338조 64. 관세법 338조는 타국이 미국에 차별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기한 제한 없이 최대 50%의 관세 부과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임. 65. ITC가 주관부서지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면 ITC의 형식적 조사 후 즉시 발동할 수 있음. 66. WTO 조항과 충돌되어서 WTO 설립 이후 발동된 적이 없지만, WTO를 언제든 탈퇴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가능할 수 있음. 67. 어쩌면 트럼프에게 가장 적합한 법안이 관세법 338조가 아닌가 싶음. 68. 아직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법안임. 69.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후 "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발언함. 70. 위 정리된 내용을 보면, 무역법 122조는 150일 한도로는 부과가 가능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되어 있음. 71. 트럼프는 " 다른 대안들이 사용될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국가안보 관세와 기존 301조는 유지된다 "라고 추가발언함. 72. 앞으로 이들 관세들을 섞어쓰며 대응해나가는 트럼프와 베선트를 보게 될 것 같음.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한 줄 코멘트. 상호관세가 위헌판결이 나도 트럼프에게는 5개의 관세 카드가 있음. 5개 카드를 칵테일처럼 섞어 쓰기도 가능해서 상호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 관세법 338조를 사문화된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에게는 적합한 법안이 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적 혼란과 거액의 환급 등 부작용을 우려함. 소급은 판결을 하지않고 하급심으로 보낸것임. 기존 관세는 취소하지 않고, 신규 관세부터 무효 판결을 적용한다면, 자연스럽게 Plan 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됨. 소급여부가 남은 관전포인트임. 다만, 소급해서 환급을 받으려면 다시 하급심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함. 연방지원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과정이 다시 진행되니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수 있음. 트럼프 임기중에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것 같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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